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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13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협진(변경 전 상호: 협진유조 주식회사, 이하 ‘협진’이라 한다)은 1972. 11. 20. 인천 중구 C 잡종지 11,175.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03. 9. 18.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인천 중구 C 잡종지 6,89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6. 10. 이 사건 토지 중 6,897.8분의 3,731.59 지분에 관하여 2008.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선정자 B는 2008. 6. 10. 이 사건 토지 중 6,897.8분의 650 지분에 관하여 2008.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4, 5,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 B에게 부당이득금 85,0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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