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0: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화정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14.5km 지점( 인천방향 )에서 위 승용차를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159km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 시간이고 그곳은 시속 100km 의 제한 속도가 설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9km 상당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위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부근에 트럭을 정차한 채 그 트럭의 상황을 살피던 피해자 E(50 세, 남) 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승용 차로 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현장에서 ‘ 뇌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