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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5:30 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석천 사거리 쪽에서 올리브 백화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횡단보도 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18세 )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용천로 4번 길 3 해원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적용 건)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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