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3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제2쪽 제2행의 “B 소유의”를 “B, L 공유의”로, 제5행의 “E”을 “원고의 모인 E”으로 고쳐 쓰고, 표 아래 제2행의 “계산하고” 뒤에 “(이 사건 대여금의 위 각 대여일부터 2012. 4.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이다)”를 추가하고, 표 아래 제3행의 “정산하면서” 뒤에 “(2012. 4. 4. 이전에 변제받은 것이 원금 중 170,000,000원, 이자 중 87,000,000원이었고, 2012. 4. 4. 추가로 33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이를 당시 남아 있던 원금 500,000,000원과 이자 130,000,000원 중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4행의 “발행한” 뒤에 “액면금액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3. 5. 31.인 약속어음 및”을 추가하고, 제9행의 “2016. 8. 10.”을 “2016. 8. 1.”로 고쳐 쓰며, 제13행의 “갑 제1 내지 3, 5”를 “갑 제1 내지 5”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4~15행의 “과세표준 결정”을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