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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누37085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표 제2행의 “후원금 사용부정”을 “후원금 사용부적정”으로, 표 제3행의 “부적적”을 “부적정”으로, 표 제6행의 “외부 추천인사”를 “외부 추천이사”로 고쳐 쓴다.

제3쪽 표 아래 제11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삭제하고, 제4쪽 제3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제5쪽 제11행의 “갑 제14호증” 뒤에 “갑 제27호증”을 추가하고, 제15행의 “종전에” 뒤에 “대표이사 업무용으로”를 추가하며, 마지막 행의 “받은 사실” 뒤에 “(2013. 12. 11. 이 사건 승용차의 구입대금을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거쳤다)”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전대표자”를 “대표자”로 고쳐 쓴다.

제6쪽 제6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살피건대, 먼저, 비지정후원금으로 상환한 이 사건 할부금의 경우,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가 종전에 대표이사 업무용 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폐차되면서 구입하게 된 것으로 비지정후원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할부금은 이 사건 승용차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 것이 명확하고, 차량을 구입할 때 그 구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부금융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방법은 아니며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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