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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7나2042645 (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3쪽 제2~3행의 “수술 도중 발생하였고”를 “수술 도중 경막 손상과 척수부종 및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1~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합계 547,904,767원(= 일실수입 51,750,491원 기왕치료비 57,928,082원 향후치료비 16,827,965원 보조구비 1,162,070원 개호비 360,236,159원 위자료 6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8쪽 제7행의 “갑 제5호증의 11의 기재”를 “갑 제5호증의 1, 5, 11(갑 제5호증의 11은 을가 제10호증과 같다), 을가 제6호증의 2, 을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9쪽 제2행의 “2013. 9. 21.” 뒤에 “원고 A 및”을 추가하고, 제5행의 “설명한 후” 뒤에 “위 O과 C로부터”를 추가한다.

제11쪽 제3~4행의 “수술 중 발생한 투여하였고”를 “수술 중 경막 손상과 척수부종을 발견하고 스테로이드(살론주) 1,000mg 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고”로, 제6행의 “발사바 기법(Valsabar,"를 ”발살바 기법(Valsalva maneuver,"로, 제20행의 “갑 제6호증, 을가 제4호증의 기재”를“ 갑 제6호증, 을가 제4호증, 을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로 각각 고쳐 쓴다.

제12쪽 제2행의 “피고 E은”을 "원고 A의 전원 당시 G병원의 의료진으로 의사 P과 Q, 간호사 R과 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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