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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04 2019누118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10행 말미에 “(당초 J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11. 6.경 조직변경으로 참가인이 승계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참가인이라 지칭한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4~5행의 거시증거에 “을나 제7, 9, 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증인 F”를 “제1심 증인 F”로 고쳐 쓴다.

제9쪽 제10행의 “실제로” 뒤에 “참가인의 사원들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상으로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를 추가한다.

제9쪽 제13행의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를 “제1심 증인 F 역시 제1심에서”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7~8행의 “교육자료(갑 제10, 11, 13호증)는”을 “교육자료 내지 안내문 등(갑 제10, 11, 13 내지 21호증)은”으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14행의 “보기는 어렵다”를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추심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0쪽 제15행의 “채권추심원들은” 뒤에 “기본적인 고정급이 없음은 물론이고”를 추가한다.

제11쪽 제2행의 “지급되기도 하였다” 뒤에 "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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