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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7누8518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2행의 “B아파트”를 “I아파트”로, 제5행의 “관리소장”을 “제1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제6행의 “B 임차인대표회의”를 “위 I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2쪽 이유 제10행의 “간부들” 뒤에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를 추가하고, 제13행의 “이에”를 “그 후 위 간부들과 C은 모두 위 I 아파트로 이동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의 “나눈 뒤, 출발하였다.”를 “나누며 한동안 머물다가, 자정이 지나 인근 단지 아파트에 있는 자택으로 도보로 이동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5쪽 제3행의 “갑 제11호증”을 “을 제8호증”으로 고치고, 제8행의 “등으로” 뒤에 “(주식회사 두온자산관리와 C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급여 인상을 의결할 경우 임금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를 추가하며, 제9~10행의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관리소장은 관리비 부과, 시설유지 보수, 기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관리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C은 관리소장으로서 통상 임차인대표회의가 매달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현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시간외 수당도 지급받아 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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