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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나4403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인이에스터와 그 소유의 C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은 B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D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은 2016. 1. 19. 10:00경 피고1 차량을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IC 경남 방향에서 전주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후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차량의 파손을 확인하던 중 피고2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1,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6. 3. 10.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대인이에스터에게 보험금(전손)으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46,350,000원에서 잔존물 매각액 9,290,000원을 공제한 37,0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A의 과실과 피고2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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