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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1164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 9 내지 19, 22 내지 2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7. 10. 10. 20:00 경 인천 남구 C, 다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복합 기를 이용하여 5만 원 권과 1만 원 권을 컬러 복사를 하고 자와 커터 칼 등을 이용하여 지폐 모양으로 자른 후, 은색 네 일 잉크를 은박처럼 칠하여 진폐와 유사하게 국내에서 통용하는 한국은행 발행 위조 지폐 5만 원 권( 일련번호 : D) 30매, 위조 지폐 5만 원 권( 일련번호 : E) 30매, 1만 원 권( 일련번호 : F, G, H) 위조 지폐 5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14. 14:00 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4길 21 남대 문시장 불상의 상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1만 원 권( 일련번호 : F) 위조 지폐 1매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16:00 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 역 5일 장 불상의 노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일련번호 : D) 위조 지폐 1매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 22:38 서울 중구 K 빌딩 앞 L이 운영하는 만두 판매 노점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일련번호 : D) 위조 지폐 1매를 제시하고 만두 13,000원을 구입한 후 현금 37,000원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10. 20. 2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 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모양의 흡입기에 넣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4. 1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 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모양의 흡입기에 넣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1.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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