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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22. 선고 2018고합84 판결
위조통화행사
사건

2018고합84 위조통화행사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나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AE(국선)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7. 10, 19. 아산시 AF에 있는 'AG' 앞 J역 5일장에 있는 AH가 운영하는 건어물 판매대에서 위조한 5만 원권(일련번호: D) 위조지폐 1매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아산시 AI에 있는 'AJ마트' 뒤 J역 5일장에 있는 AK이 운영하는 과일 판매대에서 위조한 5만 원권(일련번호: D) 위조지폐 2매를 2회에 걸쳐 제시.하고 각각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9. 아산시 AL에 있는 J역 5일장 4구역에 있는 AM이 운영하는 채소 판매대에서 위조한 5만 원권(일련번호 : D) 위조지폐 1매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9. 아산시 AL에 있는 J역 5일장 2구역에 있는 AN이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대에서 위조한 5만 원권(일련번호: D) 위조지폐 1매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 AM, AN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8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각 내사보고[순번 31, 33번], 각 수사보고[순번 34, 36번],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 7, 13, 14, 19, 20, 24, 25번] 1. 위조지폐 및 피해현장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M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통화 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국내 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고령자들을 상대로 위조통화를 행사한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통화의 수량과 그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행사한 위조통화가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2) 5년 6개월 = 3년 + 1년 6개월(3년 X 1/2) + 1년(3년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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