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이기옥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 변호사 윤용섭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1. 10. 11.부터 2005. 3. 27.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삼흥센추리(이하 ‘삼흥센추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피고인 2는 2002. 1. 11.부터 2004. 2. 27.까지 삼흥센추리 영업실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인바,
삼흥센추리는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만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상정가액(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급여, 임대관리비, 전화요금, 답사비 등이 포함된 사무실 유지비를 더한 금액) 및 판매가액(평당 상정가액에 판매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산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의 평당금액)을 정하여 매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전화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텔레마케터들의 권유로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 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당해 토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전화응대 요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 일으켜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당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되, 텔레마케터들이 토지 매수 희망자들을 끌어들여 판매가액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대가로 계약담당 직원인 텔레마케터들은 판매가액에서 상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부장은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20%(전체 판매수당의 10%)를, 영업실장은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7%(전체 판매수당의 3.5%)를, 상무이사는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9%(전체 판매수당의 4.5%), 전무이사는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11%(전체 판매수당의 5.5%)를, 대표이사는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18%(전체 판매수당의 9%)를 각 지급받는 방법으로 부동산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1. 피고인들은 삼흥센추리 전무이사인 공소외 1, 상무이사인 공소외 2, 부장인 공소외 3, 4, 5, 6, 7, 8, 9, 10, 11, 12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1998. 7. 24. 제천시 청풍면 계산리 산 9-4 등 53필지 합계 223,294㎡ 중 일부인 135,806㎡가 충청북도 고시 제98-96호로 “계산관광지”로 지정되었고, 2003. 7. 24. 삼흥센추리와 제천시 사이에 “펜션 등 시설의 분양은 제천시와 협의하여 건물과 토지의 동시분양으로 추진해야 하고, 불이행시 제천시가 계산관광지를 지정해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계산관광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당해 펜션부지는 조성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모두 펜션 40동으로 준공되고, 관광진흥법 및 위 삼흥센추리와 제천시가 맺은 개발사업협약에 의하면 위 관광지 내의 토지를 매수한 자는 반드시 위 펜션 40동 중 일부도 함께 분양받아야 하며, 위 관광지 내의 펜션은 관할관청의 지정을 받아 관광펜션업을 영위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뿐이므로 위 관광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더라도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의 펜션을 개별적으로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펜션 건축을 조건으로 전매하기도 불가능하며, 위 관광지 전체 부지 중 펜션부지는 20필지 33,086㎡로서 분양면적의 2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내부 교육을 통해 텔레마케터들에게 “위 계산관광지 내의 토지는 모두 개인적으로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고, 전매할 경우에는 단기간에 3-4배의 수익이 예상되는 토지이며, 대지조성공사 후 개별 분할 등기가 가능한 토지이다”라고 교육한 후,
가. 2003.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2에 있는 삼흥센추리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인 공소외 13이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제천시 청풍면 계산리 충주호에 접해 있는 임야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관광단지 내에 펜션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펜션 부지에 개인이 펜션을 지어서 사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03. 9. 5.경 위 삼흥센추리 사무실에서 공소외 13 및 공소외 4 부장은 그곳을 방문한 위 피해자에게 “펜션부지를 구입하면 그곳에 개인이 펜션을 지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토목공사를 완료하면 분할하여 등기를 해 주겠다. 분할시에는 좋은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우선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3. 9. 5.부터 2003. 10. 15.까지 3회에 걸쳐 제천시 청풍면 계산리 산 10 및 같은 리 산 11-1 중 임야 합계 2,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3. 5.경 위 삼흥센추리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인 공소외 15가 피해자 공소외 16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제천시 청풍면 계산리 충주호에 접해 있는 임야를 제천시와 공동으로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관광단지 내에 펜션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관광단지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사두면 몇 배의 이익을 낼 수 있고, 현재는 임야로 있지만 토목공사만 해도 땅값이 오르고 펜션을 지어서 사는 것도 가능하고, 팔게 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토목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3. 6. 12.부터 2003. 8. 14.까지 3회에 걸쳐 제천시 청풍면 계산리 산 9-4 중 992㎡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3. 5.경부터 200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4명으로부터 위 계산리 산 9-4, 산 9-5, 산 9-6, 산 10, 산 11-1 등 임야 합계 88,064㎡에 대한 펜션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8억 6,65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피고인 1은 삼흥센추리 전무이사인 공소외 1, 상무이사인 공소외 2, 영업실장인 피고인 2, 부장인 공소외 10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당진군이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중앙대학교 건설사업기술연구소에 ‘장지 배후도시건설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1997. 12.경 그 보고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구체적으로 당진 배후도시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되었으므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방계리 산 22-1(현 방계리 188-11) 주변에 당진 신도시 및 관공서가 들어설 예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흥센추리 텔레마케터인 공소외 17에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방계리 산 22-1 주변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고 관공서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가가 폭등한다고 교육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위 임야를 매매토록 지시함으로써,
2002. 8. 21. 위 삼흥센추리 사무실에서 공소외 17이 피해자 공소외 18에게 전화하여 “충남 당진군 송악면 방계리 산 22-1 주변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고, 관공서가 들어설 예정이니 위 토지를 매입하면 큰 시세차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야 5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1은 삼흥센추리 회장인 공소외 19, 부장인 공소외 12, 텔레마케터인 공소외 20과 공모하여,
사실은 1997. 10. 20. 전북 무주군 내 무주읍, 무풍면, 안성면, 부남면 일원 150㎢에 대해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335호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중 적상면 사산리 235번지 일대 461,443㎡는 전원주택단지로 지구지정이 되었을 뿐, 2003년 및 2004년경 당시 무주군이 전라북도로부터 펜션단지 개발계획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설사 무주군이 위 부지를 펜션단지로 지구지정을 변경하여 삼흥센추리가 민간사업자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삼흥센추리가 아닌 주식회사 삼흥건설에서 2006. 1. 9.자로 무주군에 민간사업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6. 3. 31.자로 반려됨), 무주군청의 펜션부지 조성사업계획이 정하여지지 않아 개별적인 펜션건축의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또한 민간사업자로 지정되기 전단계에서 개별적인 펜션 건축을 조건으로 땅을 분할하여 전매할 경우 무주군으로부터 민간사업자로 지정되기가 어려워지므로 개별적인 펜션건축을 조건으로 땅을 분할하여 전매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3. 8.경 위 삼흥센추리 사무실에서 사실은 무주군과 펜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펜션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신청을 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9는 위 회사 직원인 공소외 12, 20을 통하여 위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한 무주휴양림펜션단지 조감도를 피해자 공소외 21에게 보여주면서, “전북 무주군에 삼흥센추리 땅이 있는데 무주군과 삼흥센추리가 펜션단지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곧 위 토지에 골프장, 승마장, 펜션타운 등 대규모 무주휴양림 펜션단지를 조성한다. 위 토지를 구입하여 펜션을 지어 운영하면 노후 생활이 보장될 것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땅을 되팔아주겠다”, “2014년 동계올림픽이 무주에서 개최되는데, 그렇게 되면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여 펜션을 지으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2004. 1. 29.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산 229 임야 300평(평당 370,000원)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11,000,000원, 같은 해 4. 16.경 같은 리 산 235 임야 3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11,000,000원, 같은 해 10. 14. 같은 리 산 235 임야 3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11,000,000원 등 합계 33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05고합835 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공소외 1, 2, 4, 5, 1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 16,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3년 삼흥그룹 매도내역 및 수당지급내역(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3378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쪽), 임원판매수당 지급내역(위 수사기록 제13쪽), 계산리 산 9-4 번지 등에 대한 판매수당지급내역(위 수사기록 제38쪽), 계산리 산 9-5 번지 등에 대한 판매수당지급내역(위 수사기록 제56쪽), 계산리 산 9-6 번지 등에 대한 판매수당지급내역(위 수사기록 제104쪽), 계산리 산 11-1 번지 등에 대한 판매수당지급내역(위 수사기록 제134쪽), 계산리 산 10 번지 등에 대한 판매수당지급내역(위 수사기록 제140쪽), 각 판매수당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계산관광지 조성사업 사본(위 수사기록 제185쪽), 약정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189쪽), 계산관광지 개발관련 협조요청(위 수사기록 제383쪽), 계산관광지 토지분양 광고금지 요청(위 수사기록 제384쪽), 계산관광지 개발약정서(안) 검토회신 및 토지분양광고금지 요청(위 수사기록 제385쪽), 계산관광지 개발관련 협조요청(위 수사기록 제386쪽), 계산관광지 조성계획제출 및 토지분양관련 협조요청(위 수사기록 제387쪽), 계산관광지 인접토지 매각관련 민원발생방지 협조요청(위 수사기록 제388쪽), 계산관광지 개발관련 협조요청 회신(위 수사기록 제392쪽), 계산관광지 조성계획제출 및 토지분양관련 협조요청(위 수사기록 제394쪽), 계산관광지 조성계획승인 공문(위 수사기록 제475쪽), 계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지시 공문(위 수사기록 제481쪽), 계산관광지 조성계획고시 완료보고 공문 사본(위 수사기록 제489쪽), 계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대책 보고 문건(위 수사기록 제524쪽), 계산관광지 조성사업 협약서 조정요구사항 검토보고(위 수사기록 제541쪽), 계산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공문(수사기록 제569쪽), 각서(위 수사기록 제1,224쪽)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33 전화통화 및 진술서, 위 수사기록 제588쪽), 수사보고(계산관광지 조성계획관련 도면 첨부, 위 수사기록 제607쪽), 수사보고{(주) 삼흥센추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위 수사기록 제610쪽}, 수사보고(본건 관련 토지 등기부등본, 피해자 가압류신청서, 가압류기록 및 가압류결정문 등 중요 참고자료 첨부, 위 수사기록 제745쪽), 수사보고(중요 피해자 공소외 34 진술서 첨부, 위 수사기록 제1,266쪽),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35, 36 진술서 첨부, 위 수사기록 제1,337쪽), 수사보고(삼흥센추리 변호사 제출한 계약서 사본 첨부 및 분석 보고, 위 수사기록 제1,341쪽), 수사보고(계산관광지구 광고 팜플렛 첨부, 위 수사기록 제1,902쪽), 수사보고{(주)삼흥센추리가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 첨부, 위 수사기록 제1,913쪽}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8 진술기재부분 포함)
1. 공소외 21, 37, 38, 39, 40, 4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8, 21 작성의 각 고소장
1. 등기부등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3381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쪽), 토지매매계약서(위 수사기록 제11쪽), 토지대장(위 수사기록 제20쪽),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위 수사기록 제24쪽), 무통장입금증 사본(위 수사기록 제25쪽), 당진배후도시건설기본계획 등(위 수사기록 제36쪽), (주)삼흥센추리 광고책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3721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5쪽), 메모장(위 수사기록 제63쪽), 영수증(위 수사기록 제65쪽), 각 인증서(위 수사기록 제69, 73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절차(위 수사기록 제111쪽),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 굿플레이스 펜션단지 관련 추진사항(위 수사기록 제134쪽), 무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고시문 사본(위 수사기록 제136쪽), 무주군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위 수사기록 제144쪽), 무주군을 빙자한 마케팅 및 투자자 모집 금지 공문(위 수사기록 제149쪽), 사실조회요구에 대한 회신(위 수사기록 제151쪽)
1. 수사보고(당진군 신도시 건설계획 및 관공서 입주계획 존재 여부 확인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3381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13쪽), 수사보고(본건 토지 형질변경 및 지번변경 관련 자료 첨부, 위 수사기록 제180쪽), 수사보고(본건 토지 원소유자 상태 토지 매매가 확인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3721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62쪽),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2 토지매매대금 입금내역 송부, 위 수사기록 제2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피해자 공소외 14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14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의 피해자 공소외 14 외 94명에 대한 각 편취의 점(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가. 주장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관광지 전체부지 중 펜션부지의 면적, 토지 분양조건, 펜션건축조건 및 전매가능성, 전매수익의 문제, 등기문제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① 관광지 전체부지 중 펜션부지가 25%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히려 펜션부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이고, 위 관광지 전체부지가 모두 등기이전의 대상이 되는 점, ② 계산관광지 개발사업협약서 제5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에 의하면 토지를 분양받은 개인이 건축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이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분양된 펜션부지에 대한 전매금지 조항은 개발사업협약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실제로 위 개발사업협약서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대지조성공사 후 개별분할등기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1998. 2. 11. 제천시 고시 98-9호로 제천시 청풍면 계산리(이하 ‘계산리’라 한다) 산 9-4 일원 135,806㎡(약 41,000평)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루어지고, 1998. 7. 24. 충북도 고시 98-97호로 위 지역이 관광지(이하 ‘계산관광지’라 한다)로 지정되었다.
⑵ 제천시는 그 후 계산관광지에 펜션, 눈썰매장, 바비큐장, 족구장 등 조성사업을 전액 민자를 유치하여 진행하려고 노력하던 중 2003. 7. 24. 삼흥센추리와 계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개발약정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3378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89쪽)에 의하면 삼흥센추리의 의무로 “① 계산관광지에 친환경 펜션단지를 조성한다. ②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광지조성계획승인(도지사) 및 조성사업시행허가(제천시장)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③ 펜션 등 시설의 분양은 제천시와 협의하여 건물과 토지의 동시분양방법으로 추진해야 하고 불이행시 제천시가 계산관광지를 지정해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삼흥센추리의 책임으로 한다“, 제천시의 의무로 ”삼흥센추리가 계산관광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조성계획절차 이행 등에 성실사업자로서의 신뢰를 얻을 경우 삼흥센추리에 대하여 계산관광지 조성사업 민간개발자로 지정하고 조성사업시행을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⑶ 한편, 제천시는 2003. 6. 5. 삼흥센추리에 계산관광지 개발관련 협조요청(위 수사기록 제383쪽)을 통해 계산지구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제천시가 지정한 관광지로서 제천시의 계획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자 지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제천시와 협의 없는 일체의 개발관련 광고를 금지해 줄 것과 제천시와 개발협약체결 및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제천시와 협의하여 일체의 개발행위를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2003. 6. 16. 계산관광지 토지분양 광고금지 요청(위 수사기록 제384쪽), 2003. 7. 8. 계산관광지 개발약정서(안) 검토회신 및 토지분양광고 금지요청(위 수사기록 제385쪽), 2003. 7. 12. 계산관광지 개발관련 협조요청(위 수사기록 제386쪽) 등을 통해 “삼흥센추리에서 계산관광지 토지를 평당 37만 원 정도에 200~300평씩 분양하고 있는데, 구입해도 되겠는지를 묻는 문의가 있으니 광고금지를 하여 달라. 계산관광지는 토지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및 관광지조성 지연이 예상되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분양해야 한다. 향후 토지분양을 계속할 경우 삼흥센추리에 대한 개발사업자 지정 배제 및 관광지지정 해제절차를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삼흥센추리에 송부하였다.
⑷ 삼흥센추리 전무이사 공소외 1은 2003. 6. 5. 위와 같은 제천시의 공문에 대하여 펜션분양광고는 삼흥센추리가 아닌 동업계 주변 사람들이 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며 삼흥센추리는 펜션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⑸ 충청북도지사는 2005. 1. 13. 계산관광지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하였고(2005. 4. 12. 시행면적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천시와 삼흥센추리는 2005. 7. 12. 계산관광지 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천시장은 2005. 7. 13. 삼흥센추리에 계산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해 주었다.
⑹ 2005. 7. 12.자 제천시와 삼흥센추리 사이의 개발사업협약서에 의하면, 제5조 제2항에서 “삼흥센추리는 조성사업계획에 의거 펜션 단지를 조성하여야 하고,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관광펜션 희망자에게 필지별로 토지를 분할 매각하되 펜션부지 및 건축분양과 관련한 삼흥센추리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펜션을 건축한 후 관광펜션업으로 등록하고 운영하겠다는 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및 건축물을 동일인에게 매각하여야 하다. 2. 삼흥센추리는 조성사업 민간개발자 신분으로 관광펜션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 및 건축물 일괄시공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토지는 토지매입자에게 등기이전할 수 있고, 건축물은 삼흥센추리가 일괄시공하며 건물이 준공되면 건축주(토지주) 명의로 등기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⑺ 한편, 제천시에서 2003. 5.경 민간사업자들에게 배포한 계산관광지 민자유치 개발계획 자료에 의하면 숙박시설은 전체 부지 135,806㎡ 중 24,200㎡로 되어 있었고, 삼흥센추리가 2003. 6.경 제천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전체 관광지구 부지 중 36.8%인 50,000㎡를 펜션부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으며, 그 뒤 2004. 2.경 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해 삼흥센추리에서 제출한 토지이용조서에 의하면 전체부지 중 53,830㎡에 펜션을 건축하겠다는 것이었는데, 2005. 1. 13. 제천시에서 승인한 조성계획에 의하면 계산관광지 내 펜션부지는 전체 부지 135,806㎡ 중 24.8%에 해당하는 33,651㎡이고, 건축면적은 5%에 불과한 6,922㎡이다.
⑻ 피고인들을 비롯한 임원 및 부장들은 내부 교육을 통해 텔레마케터들에게 “계산관광지 내의 토지는 모두 개인적으로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고, 사 두면 몇 배의 이익을 낼 수 있으며, 대지조성공사 후 개별분할등기가 가능한 토지이다”라는 취지로 교육하였고,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 상담을 받고서 삼흥센추리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펜션부지를 매도하였다.
⑼ 삼흥센추리에서는 제천시와의 당초 약정대로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일반분양을 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선분양하는 바람에 이 사건 펜션부지를 매수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인 건축이 불가능하고, 토지분필 등기 후에 펜션건축물도 별도로 구입하여 반드시 관광펜션업을 해야 한다거나 전체부지에서 펜션부지가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던 삼흥센추리가 이 사건 펜션부지를 매도하기 시작한 2003. 5.경 당시는 제천시와 사이에 계산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도 체결되기 이전의 단계였고, 2003. 7. 24. 제천시와 약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삼흥센추리는 장차 계산관광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조성계획절차 이행 등에 성실사업자로서의 신뢰를 얻을 경우 민간사업자로 지정되고, 조성사업시행허가를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뿐이었던 점,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산리 토지를 매도한 2003년경은 제천시와의 2003. 7. 24.자 약정이 적용되던 때로서 위 약정서에 의하면 펜션 등 시설의 분양은 건물과 토지의 동시분양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위 약정체결 이전에 제천시는 제천시와 협의 없는 일체의 개발관련 광고금지, 토지 선분양금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흥센추리는 2003. 6. 5. 삼흥센추리가 펜션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답신을 보내기까지 하면서 분양을 계속한 점, ③ 최종 승인된 계산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계산리 산 10 토지는 펜션부지가 아닌 운동오락시설부지로 펜션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삼흥센추리는 피해자 공소외 21, 25, 33, 42, 43에게 위 토지 위에 개별적으로 펜션을 지을 수 있다며 이를 매도한 점(더욱이 제천시는 2003. 11. 25. 보전임지로 청풍호반과 인접하여 있어 펜션이나 상업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제천시의 관광지 추가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추가개발이 불가한 지역임을 명시하며 이를 분양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④ 제천시가 2003. 5.경 배포한 계산관광지 민자유치 개발계획 자료에 의하면 숙박시설은 전체 부지 135,806㎡ 중 24,200㎡로 되어 있었고, 삼흥센추리가 2003. 6.경 제천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전체 관광지구 부지 중 36.8%인 50,000㎡를 펜션부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계산관광지 내 모든 토지가 개인적으로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광고한 점, ⑤ 피고인들이 계산리 토지를 매도한 2003년경에는 2003. 7. 24.자 약정에 의하여 건물과 토지를 동시분양하여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펜션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7. 12.자 개발사업협약서에 의하더라도 계산관광지내의 펜션은 관할관청의 지정을 받아 관광펜션업을 영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계산관광지내의 토지를 분양받더라도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의 펜션을 개별적으로 건축할 수 없고 시공자인 삼흥센추리가 일괄시공한 펜션 40동 중 일부를 토지와 함께 분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흥센추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계산리 토지에 개인적으로 펜션을 건축할 수 있고, 전매할 경우에는 단기간에 3-4배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한 점, ⑥ 피해자 공소외 14, 25, 27, 28, 29, 30, 31 등은 검찰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용도의 펜션을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펜션업을 해야 한다거나 전체부지에서 펜션부지가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을 알았더라면 본건 펜션부지의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펜션부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18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2의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7에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방계리 산 22 임야(이하 ‘이 사건 방계리 토지’라 한다) 주변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고 관공서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가가 폭등한다고 교육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위 임야를 매매토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방계리 토지 인근에 한보철강 등이 들어서는 등 계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다는 취지로 교육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당진군에서 용역회사에 ‘당진 배후도시건설 기본계획’에 관해 용역 의뢰만 하였을 뿐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당진군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받은 보고서에 따라 이 사건 방계리 토지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직원들에게 교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17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전무이사 공소외 1, 상무이사 공소외 2 등이 매일 조회시간 및 석회 시간에 전직원을 상대로 판매할 땅에 대해 개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팔라는 취지로 교육을 하는데, 이 사건 방계리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방계리 토지 주변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고 관공서가 들어선다는 교육을 받고 피해자 장영자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공소외 17에게 이 사건 방계리 토지 주변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고 관공서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가가 폭등한다고 교육을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위 임야를 매매토록 지시함으로써, 공소외 17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삼흥센추리가 제천시와 계산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황에서 계산관광지 내 펜션은 개별건축이 불가능하고, 전체 부지 중 일부만이 펜션부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공소외 14 외 94명의 피해자들에게 계산리 토지를 선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합계 107억 여 원을 편취하였고, 또한 당진군의 당진 배후도시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7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18에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방계리 산 22-1 주변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된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5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2003, 2004년경 무주군이 전라북도로부터 펜션단지 개발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고 삼흥센추리가 무주군과 펜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0 등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21에게 무주군과 삼흥센추리가 펜션단지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곧 위 토지에 대규모 무주휴양림 펜션단지를 조성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에 있는 임야 9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33,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다른 공범인 공소외 1, 2 및 피고인 2에 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1은 약 4억 5,000여 만 원 상당에 달하는 거액의 이득을 취득한 점, 삼흥센추리는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1이 나름대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실형전과가 없는 점, 삼흥센추리가 공소외 14 외 94명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계산리 토지를 매도한 이후 삼흥센추리가 계산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얻어 현재 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 1의 처벌보다는 본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8에 대하여 편취금액 105,000,00원 전부를 공탁한 점, 삼흥센추리는 피해자 공소외 21에게 편취금액 일부를 반환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그들로부터 편취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가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던 삼흥센추리가 제천시와 계산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황에서 계산관광지 내 펜션은 개별건축이 불가능하고, 전체 부지 중 일부만이 펜션부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공소외 14 외 94명의 피해자들에게 계산리 토지를 선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합계 107억 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2는 2억 여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이득을 취득한 점, 삼흥센추리는 해약을 원하는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2가 나름대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2가 이 사건 이전에 실형전과가 없는 점, 삼흥센추리가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계산리 토지를 매도한 이후 삼흥센추리가 계산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얻어 현재 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 2의 처벌보다는 본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삼흥센추리는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그들로부터 편취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2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 1 등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자수한 점 등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