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건설중장비 임대업자이고, 피해자 C은 건설업자이며, 피해자 D은 건설자재 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F이라는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2017. 3. 8.경 G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계약금액 81,249,086원에 화성시 H 토지의 펜션 부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고, 그 무렵 사촌형 I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펜션을 지어서 펜션 사업을 하려고 한다. 건설 관련 사업자등록만 있지 건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 현장 일을 좀 도와 달라.”고 말하여, I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위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이 일하고 있는 화성시 J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화성시 H 토지에 펜션을 지어서 펜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펜션 신축공사 중 토목 및 옹벽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B, 그리고 그를 통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 C, 피해자 D은 위 토목 및 옹벽공사를 맡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펜션 부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았을 뿐, G과 함께 또는 피고인 혼자 펜션을 지어서 펜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정 카지노 도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2억 원 정도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G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