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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580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M에게 D 펜션을 임대하여 M가 펜션을 관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펜션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뿐 펜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수상레저동호회 회원들과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수상레저시설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수상레저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옥천저수지에서 제트스키 등을 운행하는 것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11. 14.경 M에게 D 펜션 및 식당을 임대하였으나 피고인이 D 펜션에 거주하면서 수상레저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73, 74쪽, 증거기록 77쪽), ② M의 처인 G은 원심에서 “D 펜션 손님이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피고인의 처인 S에게 이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허락하면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아 S나 동호회 회원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75쪽), ③ 수상레저동호회 회원인 H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수상레저동호회 회원으로, 동호회에서 위 저수지에 출입하려면 펜션을 통과해야 되고, 펜션의 정자를 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S에게 펜션 손님에 한해서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동호회에서 두당 1만 원씩 받고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쉬 2바퀴씩 태워주겠다고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공판기록 81쪽) 피고인이 수상레저동호회 회원들과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수상레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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