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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35669 판결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는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 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류가 수입되는 경우 수출입계약, 선적 및 통관과정을 거쳐 유통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 관세법령상의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맞추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이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을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굳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하여 시점을 특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 함께 규율대상으로 삼은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유통업자에게 판매되는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수입 주류의 경우에 그보다 적게 관세를 제외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 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제4항 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양산세관장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은 “ 제2항 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 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류가 수입되는 경우 수출입계약, 선적 및 통관과정을 거쳐 유통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 관세법령상의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맞추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이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을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굳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하여 시점을 특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 함께 규율대상으로 삼은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유통업자에게 판매되는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수입 주류의 경우에 그보다 적게 관세를 제외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제4항 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에 정한 수입 주류의 과세표준은 그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달리 관세를 가산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법규의 해석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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