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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3누54016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순번 1, 2번 기재 수입 주류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유

1. 별지 순번 제3 내지 5번 기재 수입 주류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6행 “와인(수입신고번호 40339-08-0406975 외 4건)”을 “별지 기재와 같이 와인”으로 고친다.

② 제2면 제16행의 “주세 1,431,040원”을 “주세 1,436,040원”으로 고친다.

③ 제4면 제20행의 “구 조세법”을 “구 주세법”으로 고친다.

⑤ 제5면 제14행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를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관세를 신고한 때에 그 조세채무가 확정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순번 제1, 2번 기재 수입 주류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관세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제2조 제2호)는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주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며(제23조 제3항),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미납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이 미납세액을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며(제25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주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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