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3누54016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순번 1, 2번 기재 수입 주류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유
1. 별지 순번 제3 내지 5번 기재 수입 주류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6행 “와인(수입신고번호 40339-08-0406975 외 4건)”을 “별지 기재와 같이 와인”으로 고친다.
② 제2면 제16행의 “주세 1,431,040원”을 “주세 1,436,040원”으로 고친다.
③ 제4면 제20행의 “구 조세법”을 “구 주세법”으로 고친다.
⑤ 제5면 제14행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를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관세를 신고한 때에 그 조세채무가 확정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순번 제1, 2번 기재 수입 주류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은 관세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