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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누149 판결
[주세부과처분취소][공1974.3.15.(484),7747]
판시사항

정부의 주류출고예시가격이 주세법 24조 1항 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정부가 주류출고예시가격을 결정 시달하는 조처는 주세법 38조 가 규정한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의한 명령조치에 불과하고 주세법 19조 24조 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으므로 주류출고예시가격을 주세법 제24조 1항 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주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가격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하고 동 제1호 에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통상가격)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 동조 제3호 에 열거한 특수거래가격이 아닌한 주류의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통상가격에 의하여 할 것이고, 주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주류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의 수량과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 이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 에 의하면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데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수량과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과실주의 제조자로서 주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출고상황 신고를 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정부가 주류출고 예시가격을 결정시달하는 조처는 어디까지나 주세법 제38조 가 규정한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의한 명령조치에 불과하고 주세법 제19조 가 규정한 과세표준규정이나 동법 제24조 의 신고 및 결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명령조치에 의한 주류출고 예시가격을 주세법 제24조 제1항 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출고가격이 주세법 제19조 제2항 에 규정된 제조장에서의 출고한때의 가격인지의 여부만을 따져서 그 신고가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의 출고 가격신고가 부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출고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예시가격에 미달하다는 이유만으로써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위 예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본건 주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임을 면치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과 위에 적시한 법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주세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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