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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344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공공성 있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쇠파이프 기둥 2개와 체인을 설치한 이후에도 사람의 통행은 가능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O 전 1,618㎡(당심에서 그 지번이 “C“에서 ”O“로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는 D 토지로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자 마을 도로와도 연결되어 있어 마을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13:00경 이 사건 도로의 통행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D 토지의 소유자인 E이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 도로 위에 쇠파이프 기둥 2개를 박고, 그 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여 E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는 “O”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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