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농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에 복토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농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칠 뿐이었으며, 마을 주민들이 위 농로를 통행하는 데 다소 불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위 농로를 통행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건축허가권자인 무안군수의 직무대행자인 건축사 J의 설계,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설계에 따라 시공을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8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