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6. 26. 22: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B’에 성매수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 및 ‘D’에 접속하여 ‘부천 프리미엄 NO.1 오피스텔 B, 부천 E에 있는 F백화점 5분거리(예약시 자세한 위치 안내해드립니다, G), <코스&가격> Acourse 60분 원샷: 13만 @, Bcourse 90분 투샷: 21만 @, Ccourse 120분 투샷: 26만 @, <옵션> 스타킹추가: 지참시 무료, 핸플추가: 1 만원, 입싸추가: 1만 원, 노콘추가: 3만 원, 질사추가: 2만 원‘ 또는 ’엘프들의 서식지, 가능코스 60분, 120분, 스타킹, 노콘‘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 문구와 여성의 이미지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6. 26. 22:50경까지 부천시 H 오피스텔 I호 또는 부천시 J건물 K호에서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대금 중 5만 원을 제한 금액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 L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 오는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