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8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8. 3.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실 8개, 샤워실이 갖춰진 일명 탕방 3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결제시 18만 원, 카드 결제시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남성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경부터 2018. 3. 26.경까지 G고등학교로부터 약 74m에 위치한 상대보호구역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단속사진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에 관하여),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카드 거래내역 제출에 관하여), 카드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주 통지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계좌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에 관하여), B 명의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계좌 지급정지요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