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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9.19 2012고정62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8.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작하는 과수원 옆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에서 잡풀제거 작업으로 잡풀들을 모아놓으면서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밭에 버리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잡풀더미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3:30경 위 불씨가 피해자의 과수원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의 감귤나무 20그루, 방풍림 42그루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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