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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9 2015고정475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8:00경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때고 남은 재를 인근 밭에 버리게 되었는데, 재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재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흙으로 살짝 덮은 후 그대로 외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재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밭에 있던 마른 풀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3:00경 그 불이 횡성군 F에 있는 국유림(약 0.3ha, 입목 124본)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불감식보고서

1. 산불발생지풍향조사

1. 산불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전 8시경 재를 주거지 인근 밭에 버렸고, 불이 난 시점은 그로부터 한참이 경과한 오후 2시경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이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감식결과 등에 의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밭인 것으로 확인된 점, 이 사건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잿더미를 버린 때로부터 여러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집 앞은 등산로가 아니어서 등산객들이 그 앞을 통행할 일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버린 잿더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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