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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합10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2. 21. 03: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대문에 걸려 있는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 전체와 대문 밑에 있던 화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 불상의 세입자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지만 위 이불 및 화 분만을 태우고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각 일반 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2017. 12. 22.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대전 중구 E에 있는 F의 소유의 야적장 담장 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철 재울타리 밑을 지나 야 적장 내부에 있는 물건과 철재 울타리 일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야적 물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철 재울타리 밑을 지나 야 적장 내부에 야적된 물건과 철재 울타리 일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야적 물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월 중순 02: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소유의 화단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PVC 파이프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PVC 파이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6. 03:00 경부터 같은 달 28. 04:00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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