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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26 2019고합1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지체 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7. 11:14경 정읍시 산외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정읍시 운전1길 19-1에 있는 정자 옆 잔디밭의 마른 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는 날씨가 맑았고 위 잔디밭 옆에는 정자 및 게이트볼장 건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되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불을 끄거나 감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잔디밭의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번져 같은 날 11:33경 그 옆에 있던 게이트볼장 건물 하단 샌드위치 패널까지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게이트볼장 건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정읍시 검사는 공소장에 게이트볼장이 산외면사무소 소유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갑, 수사기록 5면)의 기재에 의하면, 정읍시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유 시가 138,900,000원 상당의 게이트볼장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피해견적서 첨부, 이 사건 당시 날씨 확인)

1. 현장사진

1.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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