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및 피해자 D( 여, 19세) 과 함께 E 대학교 건축 디자인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과 행사를 마치고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F에 있는 E 대학교 하이테크 센터 모형제작 실 안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피해자들의 사이에 누워 나란히 잠을 자 던 중,
1. 2016. 10. 22. 07:00 경부터 08:00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옆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위 C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자 몸을 옆으로 돌린 후, 옆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의 사실: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판시 제 2의 사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