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6~8 세) 의 외조부다.
1. 피고인은 2015. 8. 8. 밤 논산시 D,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E, 그 자녀들인 피해자( 여, 6세) 및 피해자의 동생과 같은 방에서 함께 잠자던 중 러닝셔츠와 팬티만을 입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5. 밤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친딸 E의 주거지에서 E, 그 자녀들인 피해자( 여, 8세) 및 피해자의 동생과 같은 방에서 함께 잠자던 중 러닝셔츠와 팬티만을 입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및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결과 보고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하나, 피해자는 판시 피해 사실에 관해 일관된 내용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추행방법, 추 행 당시 목격한 피고인의 표정, 추행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 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가족들이 누워 있던 위치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피해자의 모 E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상황에 불과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