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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4305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2012. 12. 21. 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가 2012. 1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프레스 엠보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원고는 중국 등 외국에 이를 독점적으로 판매한다(제1조, 제2조, 제4조). ②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기계의 50%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대당 1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공급한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기계 중 원고가 제작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50%를 ‘원고의 투자 분’이라 하고 피고가 제작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50%를 ‘피고의 투자 분’이라 한다

). 이 사건 기계에 사용되는 디자인동판의 가격은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한다(제3조 제1항, 제5조, 제6조). ③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중국 등 외국에 판매하여 그 수익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한다(제3조 제1항).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1차 공급물량 40대 중 원고의 투자 분 20대의 대금 360,000,000원(=20대×18,000,000원) 중 160,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100,00 0,000원을 2013. 1. 20.까지, 100,000,000원을 2013. 2. 20.까지 각 지급한다(제6조). 2)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31. 160,000,000원, 2013. 1. 31. 100,000,000원, 2013. 2. 28. 10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4호증). 3) 피고가 2013. 1.경 및 2.경 원고의 동의 없이 터키 회사인 메라 디스 틱 주식회사(MERA DIS TIC. LTD. 에 이 사건 기계 5대를 직접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위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5대를 원고의 투자 분 5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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