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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23 2016가단8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D라는 상호로 휴대폰 단말기 부품 임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C과 사이에 2013.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조(투자부분에 관한 기계 및 투자방법)

1. 투자부분에 관한 기계 : CNC (휴대폰 가공업) 10대[C의 증언에 의하면 C은 CNC 탭핑기 10대를 가지고 위 공장을 운영하던 중 10대를 추가로 리스하기로 하고 원고 및 원고와 같이 C의 고등학교 동창인 E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2. 갑(원고)은 을(C)에게 2013. 11. 13. 1억원을 투자 지급하였고 금일 을은 영수하였다.

5조 (을의 이익분배 의무) 을은 투자부분에 관한 기계(CNC 10대)에 대한 2013. 11 .13.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C의 증언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3년이라 한다]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C의 증언에 의하면 이익금 중 나머지 50%는 역시 같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C에게 투자를 한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7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갑과 을은 위 영업을 같이 하면서 갑이 퇴사시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을’이 수령한 이익분배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고, 이 계약이 종료일에는 CNC 10대 중 5대를 ‘을’에 준다[C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을’ 부분은 ‘갑’의 오기로서 이는 원고가 퇴사할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C이 그간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고, 퇴사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경과할 시에는 C이 기계 5대를 원고에게 주고, 나머지 기계 5대는 E에게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뽑아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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