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피고(반소원고)가 2013.2.20.체결한별지 목록기재기계의제작 및 설치 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의 체결 등 1) 별지 기재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는 폴리염화비닐(PVC) 자재 등을 가열, 합지(두께가 얇은 재료들을 붙이는 공정이다
)하여 바닥재를 생산하는 기계이다. 2) 피고는 두께 1.5~5T(mm )인 바닥재를 생산하기 위해 2013. 2. 2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327 소재 피고의 공장에 2013. 6. 19.까지(120일 내) 설치 완료하고, 피고가 1,575,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 매 1일마다 총 금액(1,575,000,000원)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연장할 수도 있다.
원고는 작업 진행시 문제점을 피고와 협조하여 작업을 진행토록 하며, 제작하여 납품하는 품목에 대한 세부 도면과 사용설명서를 포함하여 기타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즉각 제공하여야 한다.
원고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결과가 불량하다고 판정되면 지체 없이 재제작 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제작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위 공장 내부구조에 맞추어 이 사건 기계의 컨베이어벨트 부분을 직선(-) 모양에서 U자형(⊂) 모양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제작도면을 수정하여 2013. 5. 23. 피고로부터 위 수정도면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4) 원고는 2013. 5. 24. 피고에게'피고가 요청한 IN LINE PIT 위치 및 각도 변환으로 인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