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형님, 저가 가게를 이전하는데 사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꼭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부산 금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였으나 금융권 및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개시하였고,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2013. 6.경까지 금융권의 채무가 1억 5,800만 원, F로부터의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1억 7,8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매달 결제하여야 할 카드대금만 1,000만 원에 이를 정도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실은 채권자인 G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으며, G의 채무도 은행권 부채를 갚기 위해 차용하는 등 이른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운영하는 안경점의 직원 월급을 감당하지 못해 피고인 홀로 운영하였으며,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임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는 등 채무가 계속하여 늘어나 재정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기일 내에 대여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