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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26804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B(피고)은 C에게서 2003. 9. 5.자로 1억 원을 투자개념 차용하여 매월 130만 원을 C에게 배당형식 이자로 지급한다.

2003. 9. 5. D회사 대표 B

가. 소외 C는 2003. 9. 5.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인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C에게 2003. 10.부터 2008. 2.까지는 매월 130만 원을, 2008. 3.부터 2009. 4.까지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그 이후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C는 2013. 6. 1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E, F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7. 10. 원고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소외 G이 운영하는 안경점(서울 강동구 H 소재 I)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안경점의 손해가 계속 늘어나 2009년 초에 망인, G 등과 안경점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2009. 5.경 소외 J에게 안경점의 부채를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안경점을 양도하면서 망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도 중지하고 망인과 피고 사이의 투자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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