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5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4:0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그린타운아파트 옆 공원에서, 남자 친구였던 피해자 C(18세)가 헤어지자고 하여, 피해자가 여자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그 여자 친구의 전 남자 친구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만나자고 하였으나, 화가 난 피해자가 담뱃불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지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5회 때리고, 피해자가 담뱃불로 피고인의 손등을 2회 지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