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13. 20: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22세)이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의 엉덩이 2곳을 담뱃불로 지져 치료일수 불상의 흉터가 남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1.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가입권유를 거절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뺨, 뒤통수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5. 4. 21:00경 충북 음성군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인근 갓길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 친구와 계속 통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 12:30경 위 제1항 기재 주식회사 D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회사 간부들이 보지 못하게 직장 동료들을 피해자의 앞뒤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7. 19:00경 위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20만원에 판매하여 가지는 등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 23:40경부터 다음 날 01:59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