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1. 22:0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302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 인 피해자 D(35 세 )에게 전 여자 친구 이야기를 묻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2 01: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술집 안과 위 술집 앞에서,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 이야기 등을 꺼낸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2. 20:0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302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 이야기를 꺼낸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전기 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 허벅지를 지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 하방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19:0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너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