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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5 2013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2:15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전래동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22:2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3G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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