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7 2019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0. 21:50경 강릉시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석 옆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적재함 부분이 긁혀 찌그러지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강릉시 F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G연립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확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