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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23 2020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00:27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8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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