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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02:2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1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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