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1:3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