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23.부터 2013. 8. 6.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울산공장 5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2. 1.경부터 2012. 9.경까지 E 울산공장 도장5부의 노조대의원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근무한 주식회사 E는 신규 직원 채용 시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등으로 구성되어 각 단계별로 심사위원이 다르고 면접자와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편성하며, 위 회사에서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하므로 채용 담당자를 안다고 해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피고인은 채용 담당자를 알지도 못하여 E 직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채용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위 회사의 신규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 도장 5부 작업라인에서 피해자 F에게 “인력관리부에 나의 고향친구가 채용담당 실무자로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하여 인사를 해서 당신의 작은 아들이 취직이 되도록 하겠다. 나도 그 친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 친구에게 줄 인사비로 7,000~8,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1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F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회사 도장 5부 실러장 건물 밖 휴게공간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사과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의 아들이 장기근속자 자녀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