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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6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1 주일 동안 작업을 해서 1 금융권 쪽에서 한도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주소( 서울 성북구 E, 3 층) 로 택배로 발송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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