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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매월 250만 원을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 조선 해양 서문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영수증( 이체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대화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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