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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8고단24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계좌를 모집하는데, 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한 후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7. 경 서울 용산구 B 상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고객정보 조회 표, 카카오 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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