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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7. 오후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은행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구두로 알려 주고, 2017. 11. 8. 오전 경 창원시 성산 구 성주동에 있는 주식회사 듀크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화양동 지점 출금 장명 사진 붙임)

1. 각 금융거래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SNS(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 실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함부로 양도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여러 사람들에 대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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