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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고단22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모바일 메신저로 ‘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후 수수료 6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3. 11:45 경 대구 달서구 상 원로 97에 있는 월 배우체 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조회, 압수 수색 검증영장 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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