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죄 중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경우 동법조 소정의 형기계산방법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필요적 보호감호처분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요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시행령 제 2조 제 2호 규정의 해석상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항 제 1 호 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1.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전단 에 의하면 법 제 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관하여 피감호청구인이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보호법 제 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의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위반의 죄 및 상습특수절도죄( 형법 제332조 , 제331조 제2항 )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법제144조 제2항 )의 경합범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형기계산에 있어 그 선고형기 4년을 모두 합산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의 경우 10년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위 4년의 형기를 모두 합산한 조치가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2.4.13. 선고 82도354, 82감도65 판결 )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내세워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없고, 여러가지 정상을 내세워 10년의 보호감호기간이 부당하게 길다는 사유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