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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0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로부터 5,6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C K9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 등록증 등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1. 오토할 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최고 장,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 신용정보 조회, 각 수사보고 (D, E 과의 각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38개월 가량 할부원리 금을 변제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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