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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45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경 대전 유성구 B 건물에 있는 ( 주 )C에서, D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E 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7. 2. 13.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일반자금대출 원장, 입금 조회, 거래 내역, 상환 조회, 최고서(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6개월 가량 할부원리 금을 변제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 소재 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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