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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고단13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경 당 진시 신평면 거산 3 거리 길 31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싼 타 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자인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6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7. 11.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1,830만 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예산군 C에서 D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오토할 부 신청서, 오토할 부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피고 인과의 연락 내역, 자동차 인도 명령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인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상대 차량 보관자 확인 및 보관자 상대 수사, 차량 소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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